- 건설공사 전 단계 영상기록 체계 시범 사업 연내 도입 목차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하여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5월 10일 밝혔다.
불법 행위 근절 시스템 구축
과도한 월례비 수수,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등 그동안 모호한 처벌근거로 제재가 어려웠던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이 마련하여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임대차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제재가 신설되는 등 실질적인 제재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격모니터링 체계 구축
아울러, 건설 전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 의무화를 통해 건설현장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인·허가청, 발주자 등을 통한 상시 감리 기능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인천 공공분양 주택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 허술한 시공과 감리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및 건설현장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한 LH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차단 등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 미흡으로 불법행위가 만연했다는 인식 하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및 감리 역할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특별사법경찰은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불법하도급 등 사측의 불법행위는 물론,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보하여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