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전 단계 영상기록 체계 시범 사업 연내 도입

2023년 05월 11일 by 청약 분석가

    건설공사 전 단계 영상기록 체계 시범 사업 연내 도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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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하여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5월 10일 밝혔다.

불법 행위 근절 시스템 구축

과도한 월례비 수수,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등 그동안 모호한 처벌근거로 제재가 어려웠던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이 마련하여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임대차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등의 제재가 신설되는 등 실질적인 제재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마련을 위한 후속 대책 요약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마련을 위한 후속 대책 요약

원격모니터링 체계 구축

아울러, 건설 전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 의무화를 통해 건설현장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인·허가청, 발주자 등을 통한 상시 감리 기능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인천 공공분양 주택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 허술한 시공과 감리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및 건설현장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한 LH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영상기록장치 개선방안
건설현장 영상기록장치 개선방안

불법하도급 차단 등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 미흡으로 불법행위가 만연했다는 인식 하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및 감리 역할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특별사법경찰은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불법하도급 등 사측의 불법행위는 물론,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보하여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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