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분양 일반공급 추첨제 공략 방법 (잔여공급 20% 추첨) 목차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 방식은 100% 순위 순차제였습니다. 순위 순차제란, 모든 공급 물량을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또는 회차)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청약 규칙 개정으로 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상 물량의 80%(소수점 이하 올림)는 기존 방식인 순위 순차제로 우선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들과 2순위 신청자를 모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론적으로 2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당첨 기회가 생겼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최근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요약 정리
📌 해당 지역 거주 + 무주택 3년 + 청약통장 인정금액 1,500만원 이상 → 당첨 확률 높음
📌 해당 지역 거주할 경우 → 잔여공급(20%) 추첨 당첨 확률 높음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자격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 청약 공고 거주지 조건 충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자격 자체는 간단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청약 통장이 있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의 부모님은 물론 자녀들까지 모두 주택 및 분양권 등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과거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그 세대에 속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공급 방식 정리
구분 | 1단계 우선공급 | 2단계 잔여공급 |
대상 | 1순위 | 1순위 우선공급 낙점자 + 2순위 |
공급 물량 | 80% | 20% (잔여 물량) |
선정 방식 | 순위 순차제(납입 총액) | 추첨 |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1단계 우선공급 80%)
공공분양 일반공급 세대수의 80%(소수점이하 올림)는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1순위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여기서 1순위란 청약통장 가입 12개월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입니다. 1순위에 해당하는 지원자들끼리는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이 당첨되는 구조입니다.
한편,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공공분양에서는 일반공급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3년 이상 +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이 됩니다. 역대 커트라인을 살펴봤을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3년이상 저축총액 1,700만 원 이상은 충족해야 당첨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2단계 잔여공급 20%)
청약통장 납입 총액이 많지 않아도, 무주택 3년이 아니라도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바로 2023년 청약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청약통장만 있다면 일반공급 20%의 추첨확률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지역우선 공급기준이 적용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유리합니다. 파주시에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파주시 거주자는 3번의 추첨 기회를 갖는 셈입니다.
파주시 30% 추첨 → 경기도(파주시 포함) 20% 추첨 → 수도권(파주, 경기도 포함) 50% 추첨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 정리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5단계 |
1순위 (우선공급) 80% |
해당 지역 거주자 | 무주택 3년 이상 저축 총액 납입 인정금액 많은 사람 |
저축 총액 납입인정금액 많은 사람 | 추첨 (납입인정금액이 같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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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단계 | → | 7단계 | → | 8단계 | → | 9단계 | |
기타 지역 거주자 | 무주택 3년 이상 저축 총액 납입 인정금액 많은 사람 |
저축 총액 납입인정금액 많은 사람 | 추첨 (납입인정금액이 같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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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 → | 11단계 | → | 12단계 | ||||
2순위 (잔여공급) 20% (1순위 낙첨자 포함) |
해당 지역 거주자 | 추첨 | ||||||
→ | 13단계 | → | 14단계 | |||||
기타 지역 거주자 | 추첨 |
📌 해당 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였으나 낙첨된 자는 당연히 기타 지역 거주자에 포함
📌 우선 공급 80%는 2단계 ~ 9단계 방식으로, 잔여 공급 20%는 우선 공급 낙첨자와 2순위 신청자를 포함하여 추첨
공공분양 일반공급 부적격 사례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중복 청약입니다. 특히,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의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만 당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