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화물 금지, 보조배터리 등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정리

2023년 06월 03일 by 청약 가이드

    위탁수화물 금지, 보조배터리 등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정리 목차
반응형

코로나19의 엔데믹 선언과 함께 완벽한 일상생활의 복귀로 여행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공항 및 비행기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비행기 탑승 전, 보안검색과정에서 항공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 적발되면 해당 물품을 버리고 탑승하거나, 검색장 밖으로 나가 물품을 택배로 보내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거나 비행기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다. 미리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을 확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선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

보조배터리, 헤어스프레이 등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정리
위탁수화물 금지물품,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정리

항공기 내 반입 금지 위해물품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기 내 반입 금지 위해물품'은 안보위해물품과 그 외 일반 기내반입금지 물품으로 나누어져 있다. 안보위해물품은 폭발물, 총, 탄약, 도검, 기타 테러에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여객이 소지하고 기내에 탑승할 수 없으며, 적발 시 공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 불가 품목

 1)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등은 항공기 반입 금지

 2)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 :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제재, 독극물 등은 항공기 반입 금지

 3) 인화성 물질 :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페인트 등 항공기 반입금지(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 기내 반입 가능)

 4) 기타 위험 물질 :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단,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기내 반입 불가, 위탁 수하물 가능 품목

 1) 창, 도검류 : 과도, 커터칼, 접이실 칼, 면도칼 등 기내 반입 불가, 위탁 수하물 가능(단,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 면도기 기내 반입 가능)

 2) 스포츠용품류 :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 스케이트 등 기내 반입 불가, 위탁 수하물 가능(단, 라켓류,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기내 반입 가능)

 3) 무술호신용품 : 쌍절곤, 경찰봉,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 항공기 반입금지(단,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ml)만 위탁 가능)

 4)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날길이 6cm 초과하는 가위, 스크루드라이버 등

기내 반입 가능, 위탁 수하물 가능 품목

 1) 생활도구류 :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 우산, 병따개, 와인따개, 바늘류 등

 2) 액체류 위생용품, 의약품류 : 화장품, 염색약, 파마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등

 3)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4) 공구류 :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 날길이 6cm 초과하는 가위, 스크루드라이버 등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가능, 위탁수화물 불가능

보조배터리는 용량에 따라 ~100wh 이하의 경우 1인당 5개까지 객실반입이 가능하다. 위탁수화물로 반입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내휴대하도록 한다. 보조배터리의 용량은 일반적으로 10,000mAh의 경우 36Wh ~ 38.5Wh, 20,000mAh의 경우 72Wh ~ 77Wh로 계산되므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100wh 초과 ~ 160wh 이하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 2개까지 객신반입 가능하고, 역시 위탁수화물로 반입 불가능하다. 160wh 초과 보조배터리는 객실반입과 위탁반입 둘 다 불가능하다. 또한 보조배터리를 제외한 케이블 충전기는 객실반입과 위탁반입 둘 다 가능하다.

헤어스프레이 기내반입 가능, 위탁수화물 가능

헤어스프레이는 객실반입과 위탁반입이 가능하지만 인화성 물질이 포함되어 용량에 제한이 있다. 국내선의 경우 개별용기 당 500ml 이하 2인당 총 2L까지 객실반입 또는 위탁반입이 허용된다. 국제선 이용 시에는 개별용기 당 100ml 이하, 1인당 총 1L까지 객실반입이 허용되고, 위탁반입은 개별용기 당 500ml 이하 2인당 총 2L까지 가능하다.

물, 주스 등 액체류 기내반입 가능, 위탁수화물 가능

물, 주스 등 액체류는 객실반입과 위탁반입 모두 가능하다. 다만 국제선에서는 객실반입 시 개별용기 당 100ml 이하 1인당 총 1L까지 허용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