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회수 조치 목차
반응형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0일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티아벤다졸 : 감귤류,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이 기준치(0.01mg/이하) 보다 초과 검출(2.03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한다고 발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주식회사 트릿지가 수입, 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회수 대상 제품 사진(주식회사 트릿지가 수입, 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식품 관련 불법 행위 신고
불량식품 신고전화(1339) 또는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에' 앱을 통해 신고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