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 25만원 11월 1일부터 청약 납입금 한도 상향 주요 내용 목차
청약통장 25만 원 언제부터?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 납입인정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존 대로 납입금을 유지해야 할지, 납입금액을 올려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시원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납입한도 '25만원'으로 상향!
2024년 10월 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가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던 월 납입 인정 한도가 40년 만에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최근 주택 시세 상승과 함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도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항 목 | 당 초 | 변 경 |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24. 11. 1 시행) |
10만원 | 25만원 (선납 및 연체납이 있는 경우 11월 1일 전 약정일인 회차에 대하여는 기존대로 10만원 한도 유지) |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상향 240만원 → 300만 원
청약통장의 납입한도 상향에 이어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다만, 연봉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통장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240만원이었으나 3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25만 원을 적극 공략해야하는 이유
-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 무주택 3년 +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청약통장 납입한도 확대에 따라 25만 원을 꼭 납입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마련을 할 수 있지만 청약 납입 인정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당첨이 쉽지 않았습니다. 2,000만원을 인정받으려면 10만원씩 약 17년간 꾸준히 납입했어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25만원씩 약 7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2,0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분양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계신분은 납입인정금액을 높이기위해 11월 1일부터 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 인정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 ▼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차이점 당첨 전략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 ▼
월 25만원 납입이 부담스럽다면?
- 공공분양 특별공급 : 납입 횟수 12회 이상(수도권)
- 민간분양 예치금 : 300만 원(서울, 85² 이하)
월 25만 원까지 꾸준히 납입하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기존처럼 꾸준히 10만원씩 납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공분양 특별공급(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생애최초)을 노리거나 민간분양을 공략할 계획이라면 납입총액보다는 꾸준히 납입 횟수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 25만원 상향 관련 깔끔 정리
- 연봉 7천만 원 무주택자 → 월 25만 원 납입 추천
- 공공분양 일반공급 공략 → 월 25만원 꾸준히 납입
- 공공분양 특별공급, 민간분양 공략 → 월 10만 원 꾸준히 납입
주택청약 25만 원 상향 관련하여 연봉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일단 25만원씩 납입금액을 늘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을 공략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납입 금액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월 10만원이라도 꾸준히 납입하셔서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민간분양을 적극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월납입금 25만원 상향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월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 중 25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하여 상향액을 재납입 가능.
→ 선납액 취소 및 재납입은 제도 개선 시행일 (24. 11. 1) 이후 도래하는 회차부터 가능하므로, 제도개선 시행일 전까지 선납을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년 1월에 12회 차(24.1 ~ 12월분)를 선납한 가입자는 10회 차(24.1 ~ 10월분)까지는 선납 취소가 불가능하며, 남은 2회 차(24.11 ~ 12월분)부터는 선납 취소 및 재납입 가능
Q. 청약통장 연체자의 경우 언제부터 25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지?
A. 청약통장 연체가 발생한 경우 제도개선 시행일인 2024년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회차부터 25만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회 차(24. 1 ~ 12월분)를 연체한 가입자는 제도개선 시행일 이후 납입하더라도, 10회 차(24.1 ~ 10월분)까지는 10만 원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