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공공분양 소득 기준 표)

2025. 5. 10. 08:25청약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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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시에는 입주자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025년 입주자모집공고를 발표하는 공공분양에 적용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우러평균소득 기준과 공급유형별 소득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 가구원 기준, 소득 조회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 공공분양 최신 소득 재산 확인

    202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다자녀가구 우선공급(90%)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30%
    (맞벌이)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추첨공급 (10%)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200%
    (맞벌이)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노부모부양 우선공급(90%)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30%
    (맞벌이)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추첨공급(10%)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200%
    (맞벌이)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생애최초 우선공급(70%)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20%
    (맞벌이)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일반공급(20%)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40%
    (맞벌이)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추첨공급(10%)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200%
    (맞벌이)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신혼부부 우선공급(70%)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20%
    (맞벌이)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 배점 80%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100%
    (맞벌이)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일반공급(20%)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40%
    (맞벌이)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추첨공급(10%)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200%
    (맞벌이)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신생아 우선공급(70%)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20%
    (맞벌이)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 배점 80%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100%
    (맞벌이)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일반공급(20%)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50%
    (맞벌이)
    10,807,968 12,867,132 13,546,572 14,599,629
    추첨공급(10%)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200%
    (맞벌이)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일반공급
    (60m² 이하)
    신생아 우선공급
    (50%)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40%
    (맞벌이)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우선공급 (1순위)
    (30%)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40%
    (맞벌이)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추첨공급
    (20%)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200%
    (맞벌이)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2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202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 p, 2명 이상(’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 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아래 표 참고.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90% 6,484,781 7,720,279 8,127,943 8,759,777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10% 7,925,843 9,435,897 9,934,153 10,706,395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50% 10,807,968 12,867,132 13,546,572 14,599,629
    160% 11,528,499 13,724,941 14,449,677 15,572,938
    170% 12,249,030 14,582,750 15,352,782 16,546,246
    210% 15,131,155 18,013,985 18,965,201 20,439,481
    220% 15,851,686 18,871,794 19,868,306 21,412,789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1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80%이지만 90%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생아 특별공급 추첨공급 신청가능한 맞벌이 소득기준은 최대 200%이지만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있는 경우 최대 220% 소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보유기준
    '23.3.28. 이후 출생 자녀 1명(태아 포함) '23.3.28. 이후 출생 자녀 2명(태아 포함)
    부동산(건물+토지) 237,050천원 이하 258,600천원 이하
    자동차 41,830천원 이하 45,630천원 이하

    마찬가지로 2024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수에 따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자산 기준도 10% ~ 20% 완화됩니다.

    소득별 조회대상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3개월 이하, 건설공자 종사자(1년 이하) 등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 과수원예업 등 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립업 등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 등에서 얻는 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 소매, 제조 기타 사업 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태 재산 대여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정기 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일반 근로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을 판단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등록 내역으로 월평균 급여를 계산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자소득과 매월 받는 연금소득도 소득기준에 포함해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확인하는 방법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기준

    공공분양 소득기준을 합산하는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합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모든 세대원 소득의 합산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기준
    신혼부부, 다자녀, 신생아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
    예비신혼부부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
    단,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포함
    노부모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
    피부앙쟈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

    공공분양 소득기준 적용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소득 적용
    • 실제 소득 조회 시점 : 입주자모집공고일 + 2~3달 후

    공공분양 조회대상에 포함되는 소득금액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 조회 시점은 당첨자 발표 이후 서류접수까지 완료한 시점이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일보다 약 2개월 ~ 3개월 후 소득이 조회됩니다. 이때 입주자모집공고일 때보다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이 변경되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5 공공분양 소득 기준 관련 자주 하는 질문

    Q. 공공분양 청약 시 1인 가구의 소득 산정 기준

    A. 1인가구의 경우에도 3인 이하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공급 등에 신청 가능합니다.

    Q. 공공분양 청약 신청 시 맞벌이 기준

    A. 소득을 산정하여 부부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맞벌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 산정결과 소득이 마이너스 또는 0원이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Q. 배우자가 현재 무직인 경우 소득산정 기준은?

    A. 배우자가 현재 무직이더라도 전년도 1월 1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소득이 있다면 월평균소득을 (총소득 / 해당기간) 산정하여, 산정결과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맞벌이에 해당.

    Q.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직자인 경우 소득산정 기준은?

    A.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직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산정합니다. 이 경우 총소득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수령한 급여(회사지급분) 또한 포함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에 성과급여가 나온 경우 소득에 포함될까?

    A. 육아휴직기간은 정상재직기간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에 받은 급여(상여, 성과급 포함)는 소득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퇴사하여 현재 무직인 경우에는 무직자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수령한 급여(회사지급) 또한 총소득에 포함합니다.

    Q. 올해 신규취업자이거나 이직한 경우의 월평균소득산정 기준

    A. 이번 연도 신규취업자의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와 재직증명서(직인날인)를 제출하여 현재 직장에 취업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만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당첨자 증빙서류 제출일자까지도 급여지급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동일직장,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해당 직장의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를 제출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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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공공분양 소득 기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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