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9. 22:21ㆍ청약 관련 정보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 확률 높이는 실전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경쟁률과 까다로운 자격 조건으로 실제 당첨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배정 비율,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주요 단지 당첨선을 참고하여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실전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배정 비율 이해하기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첨자 선정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전체 공급량의 2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됩니다. 이 25%는 다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2025년 4월 기준)
- 신생아 우선공급 : 일반공급의 50% (전체의 12.5%)
- 일반공급(우선) : 일반공급의 30% (전체의 7.5%)
- 일반공급(추첨) : 일반공급의 20% (전체의 5%)
예를 들어 총 1000세대의 공공분양 아파트라면 아래와 같이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 특별공급 : 750세대 (신생아 특별공급 : 150세대)
- 일반공급 : 250세대 (신생아 우선 : 125세대, 일반공급(우선) : 75세대, 추첨 : 50세대)
특히, 최근 2년내 출생한 신생아가 속한 가구에게는 특별공급의 20% + 일반공급의 12.5% = 전체 공급량의 32.5%가 배정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자격 확인하기
- 무주택세대구성원(3년 이상 무주택 = 당첨확률 UP)
- 청약통장 가입자
- (전용면적 60m² 이하) =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전용면적 60m²이하의 경우에는 소득 및 자산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정리
- 신생아 우선공급 ▶ 50% :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 → (무주택 3년 ↑ + 납입 총액 많은 사람)
- 일반공급 (우선) ▶ 30% : (무주택 3년 ↑ + 납입 총액 많은 사람)
- 일반공급 (추첨) ▶ 20% : 추첨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는 청약통장의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청약통장에 많은 금액이 입금되어 있다고 해서 당첨되는 것은 아니고 매월 꾸준히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2024년 10월에 진행했던 공공분양 일반공급 커트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10월 / 서울 동작구 수방사 (59형) 당첨 커트라인 : 2770만 원
- 2024년 10월 / 경기 파주 운정 A20 (84형) 당첨 커트라인 : 1766만 원
- 2024년 10월 / 인천 계양 A2 (84형) 당첨 커트라인 : 1800만 원
서울 동작구 수방사의 당첨 커트라인이었던 2770만 원은 매달 10만 원씩 23년간 꾸준히 납입했어야하는 금액이죠. 따라서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당첨되기 위해서는 매월 10만원 ~ 25만 원씩 청약통장에 꾸준히 납입해야 합니다. ▶ 2024년 11월부터는 청약통장 납입 인정금액 월 25만 원으로 상향.
이렇게 저축 총액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납입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당첨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공략해야 합니다.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50%)으로 당첨 확률 높이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생아(2세 미만)가 있는 가구라면 일반공급에서 가장 높은 당첨 확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당첨 커트라인보다 약 1,00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에서 당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생아 우선공급에서 탈락하더라도 자동으로 추첨 단계에 포함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신 공공분양 당첨 전략
2단계 우선공급(1 순위자) : 30% 지원 전략
다음으로 일반공급의 30%는 기존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방식대로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입한 1 순위자들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점자들 가운데 청약통장 납입 금액 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은 쉽게 충족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당첨 경쟁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됩니다. 인기 지역의 경우 20년 이상 오래된 통장으로 경쟁해야 하므로, 청약통장을 꾸준히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추첨공급으로 기회 잡기
청약통장 납입금액이 적거나 1순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추첨공급(20%)을 통해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로 소득 기준이 14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첨을 통해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신청 요건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일반공급 추첨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1인 가구 → 공공분양 일반공급(추첨)
- 일반공급(우선) 맞벌이 소득 기준 140% 초과 → 공공분양 일반공급(추첨)
- 일반공급(우선) 1순위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공공분양 일반공급(추첨)
공공분양 일반공급 추첨제 공략 방법 (잔여공급 20% 추첨)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 방식은 100% 순위 순차제였습니다. 순위 순차제란, 모든 공급 물량을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또는 회차)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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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방법 정리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 시에는 아래 세가지 유형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내 출생한 신생아(태아포함)가 있다면 신생아 우선공급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소득 요건 및 1순위 해당 여부에 따라 일반공급(우선)과 일반공급(추첨)을 선택하면 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소득기준은 전용면적 60m² 이하에만 적용) 신생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우선)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서 낙첨되더라도 마지막 추첨 단계에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위 사진에서처럼 맞벌이 소득이 1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공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도 3인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우선공급 또는 추첨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의 비밀 : 지역우선 공급기준 활용하기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 확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은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분양 단지 소재 지역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우선 당첨의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 : 30% 우선공급
- 경기도 거주자 : 20% 우선공급
- 기타(수도권) 거주자 : 50% 공급
해당 지역 거주자는 1단계에서 탈락해도 2단계, 3단계에서 다시 경쟁할 수 있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공공분양 자산 및 소득 적용기준
공공분양 전용면적 60m² 이하 일반공급 신청시에는 소득기준과 자산(부동산 및 자동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신 공공분양 당첨 전략
공공분양 특별공급(75%) vs 일반공급(25%) 비교
- 공공분양 - 특별공급 (75%)
- 신생아 특별공급 (20%)
- 생애최초 특별공급 (15%)
-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 다자녀 특별공급 (10%)
- 노부모 특별공급(5%)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5%)
- 기타(유공자, 이주민 등) 특별공급 (10%)
- 공공분양 - 일반공급 (25%)
- 신생아 우선 공급 (12.5%)
- 일반공급 (7.5%)
- 추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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