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분양 소득 기준 자산(부동산, 자동차) 기준 2024 최신 정보 목차
공공분양 소득 기준, 자산(부동찬,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공공분양에서 무주택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과 자산(부동산, 자동차) 기준이에요. 현재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격에 따라 지원자격이 달라지기도 하고, 당첨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공분양 소득 기준, 부동산, 자동차 기준과 소득과 자산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공분양 소득 기준(2024)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공공분양 소득 기준으로 적용되는 지표는 바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입니다. 평균 소득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기준으로 하지만,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220%까지도 허용하고 있으니 자신이 어느 기준을 적용받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전용면적 60m² 이하) 소득 기준
주택유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공공분양 (일반공급)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가장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유형은 공공분양 전용면적 60m² 이하 일반공급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3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7,004,509원 입니다. 3인 가족의 월 모든 소득을 더했을 때 위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가족의 수에는 자녀는 물론 태아도 포함됩니다. 소득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자영업의 경우에는 국세청 소득 자료를 적용합니다. 한편, 공공분양 60m²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공공분양 특별공급 소득 기준(3인 이하 기준)
- 다자녀 : 월 8,405,411원 / 맞벌이 월 9,105,862원
- 노부모 : 월 8,405,411원 / 맞벌이 월 9,105,862원
- 생애최초 : 월 7,004,509원 / 맞벌이 월 8,405,411원
- 신혼부부 : 월 7,004,509원 / 맞벌이 월 8,405,411원
- 신생아 : 월 7,004,509원 / 맞벌이 월 8,405,411원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일반공급에서보다 조금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되기도합니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월 소득이 일반공급보다 높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정리한 소득 기준은 최소 기준이므로 위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으나 당첨 확률이 낮습니다. 자세한 특별공급 유형별 소득 기준은 아래 표와 같고,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자신에게 적용될 소득 기준만 살펴보면 됩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맞벌이의 경우 월 소득이 1,400만 원에 이르더라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구간에 따라 당첨 확률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약 10%의 배정물량의 추첨 운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분양 소득 적용 기준(2024)
지금까지 공공분양 일반공급, 특별공급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어떤 소득이 나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걸까요? 바로 청약신청시 작성하는 주민번호와 세대원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반영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국세청
대부분의 일반 회사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이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에도 가장 폭 넓게 사용되는 소득 기준이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기준이죠. 또한 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자료가 반영될 것이고,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소득 자료가 반영됩니다. 소득 적용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조회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인데, 보통 전년도 소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민원신천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자산(부동산, 자동차) 기준(2024)
- 부동산(건물+토지) : 215,500,000원 이하
- 자동차 : 37,080,000원 이하
공공분양에서는 소득 기준과 함께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기준도 확인합니다. 일정 수준 자산 이하 가구에게만 공공분양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준 금액 | 세부내역 | |
부동산 (건물 + 토지) |
2억1,550만원 이하 | 건축물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 -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건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 |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 ||
자동차 | 3,708만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 가액 (2대 이상일 경우 높은 차량가액 기준)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하고, 보유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높은 차량가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 가격의 경우 출고가가 아니고 매년 감가상각한 기준이 적용되고, 개별 차량의 현재 각격은 아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완화
2024년 3월 28일 발표된 출산가구 지원대책에 따라 2024년 3월 29일부터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10% p, 2명 이상(2023. 3. 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 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됩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과 자산(부동산, 자동차)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완화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소득 기준 | 100% → 110% | 7,004,509 → 7,704,960 | 8,248,467 → 9,073,314 |
100% → 120% | 7,004,509 → 8,405,411 | 8,248,467 → 9,898,160 | |
부동산 | 100% → 110% | 215,500,000 → 237,050,000 | |
100% → 120% | 215,500,000 → 258,600,000 | ||
자동차 | 100% → 110% | 37,080,000 → 40,780,000 | |
100% → 120% | 37,080,000 → 44,490,000 |
공공분양 소득 및 자산관련 FAQ
Q. 소득산정시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A. 가구원수는 신청자, 배우자와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모님, 자녀를 모두 포함합니다. 단, 부모님의 경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가구원수로 인정받습니다.
Q.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소득 적용 기준?
A. 본인 포함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은 '3인 이하 기준 소득'입니다
Q. 전년도 또는 금년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무직인 경우?
A.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일할계산)
※ 월평균소득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소득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일까지 총 일수) * 30
Q. 사업자인데 전년도 소득이 (-)로 신고된 경우
A. 전년도 소득이 (-) 혹은 0원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맞벌이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Q.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소득(연금) 적용 여부
A.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노부모 특별공급으로 지원할 경우 제외) 하지만, 자산 및 소득 기준은 부모님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 가격도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연금 소득 또한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4 주택청약 FAQ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