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별공급의 모든것 공공분양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정리 목차
신생아 특별공급의 모든 것. 2024년 3월 25일부로 신설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주택 건설 분양 물량의 20%(일반형)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신생아 특별공급의 지원자격, 조건, 당첨자 선정방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2년 이내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공공분양 주택 분양 세대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을 최근 2년 내 출산한 가구에게 우선 배정하는 아주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민간분양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생아 우선공급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조건은 최근 2년내 출산을 한 무주택세대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부가 각각 신생아 특별공급에 중복 지원할 수 도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 통장 가입 6개월 경과 및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소득기준 충족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 등 자산보유기준 충족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는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은 위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①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청약 통장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③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단, 맞벌이 200%) 이하이고, ④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공공분양 특별공급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하는 것입니다. 2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는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도 포함되며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조건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공공분양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중의 하나가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한 마디로 세대를 구성하는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무주택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않아야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의 부보님, 자녀 모두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 (비율) | 가구당 월평균 소득비율 | 3인이하 | 4인 | 5인 |
① 우선공급 (70%)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120%(맞벌이)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
② 잔여공급 (20%) | 140%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50%(맞벌이) | 10,506,764 | 12,372,701 | 13,162,607 | |
③ 추첨 (10%) | 140%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200%(맞벌이)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최근 2년 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다음으로 당첨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 바로 소득기준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가능한 소득 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전년도 근로자 소득 비율의 200%까지 가능합니다. 3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1,400만 원 이하이 소득 기준이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더 적은 세대가 당첨확률이 더 높습니다. 가장 당첨확률이 높은 우선공급의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가점경쟁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에 해당한다면 당첨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잔여공급 20%에 해당하는 소득기준 지원자와 함께 두 번째 가점경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200% 소득 이하인 지원자들까지 포함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기준 (2024)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 3,708만 원 이하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이기 때문에 부동산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겠지만, 차량 가액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한편,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에 따라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 p, 2명 이상(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7일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 p 가산하여 자산기준 완화됩니다. 완화된 자산 가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항목
지금까지 살펴본 신생아 출산 및 무주택 + 소득기준 + 자산기준을 충족했다면 아래의 배점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배점항목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유사하고, 만점은 10점입니다. 동일한 가점에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9점이면 당첨권이라고 할 수 있고, 8점까지도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배점기준 | 비 고 | ||
기준 | 점수 | ||
가구소득 | 월평균 소득 80% 이하 | 1 | 맞벌이의 경우 100% |
해당없음 | 0 | ||
미성년 자녀 수 | 3명 이상 | 3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
2명 | 2 | ||
1명 | 1 | ||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 | 인천광역시 연속 거주 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없음 | 0 | ||
청약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12회 미만 | 1 |
한편,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표의 가구소득 가점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가구소득이 월 700만 원 이하라면 가점 1점을 적용받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지금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우선공급 (70%)
먼저, 소득 기준 100% 이하(맞벌이 120%)인 자를 대상으로 70%를 배점항목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가점이 동일할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대부분의 공공분양의 경우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당첨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2단계 잔여공급 (20%)
다음으로 1단계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와 소득 기준 140%(맞벌이 150%)인 자를 대상으로 20%에 해당하는 잔여공급을 실시합니다. 1단계 우선공급과 마찬가지로 가점경쟁이며, 동일한 가점끼리는 추첨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3단계 추첨 (10%)
마지막으로 1단계 우선공급 탈락자와 2단계 잔여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소득기준 140%(맞벌이 200%)인 자를 대상으로 나머지 10% 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vs 신생아 특별공급 어느 것이 유리할까?
신혼부부 특별공급 (13점 만점) vs 신생아 특별공급 (10점 만점)
2024년 기준으로 공공분양 특별공급 배정 비율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신생아 특별공급 20%로 신생아 특별공급의 배정 물량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최근 2년 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또한 혼인기간 7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최근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의 배점 항목의 가점을 비교해 보고 점수가 더 높은 특별공급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확률을 높이는 꿀팁
마지막으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의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해 부부가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에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 모구 각각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별공급 이외 일반공급에도 중복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둘 다 당첨될 경우에는 지원 시간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본인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고, 배우자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