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경기북부 발전 기대
2023년 5월 25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2006년 최초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북부와 강원도 등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해당지역 입주기업은 지방세 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와 강원도 등 해당지역에 고용창출효과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화경제특구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평화경제특구법 연혁 평화경제특구 관련 법안은 2006년 17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한다. 당시 발의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