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마진 2억, 엘리프 성남신촌 A2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요약 정리 목차
2021년 10월, 2차 사전청약으로 진행되었던 성남신촌 A2블록이 약 2년 6개월 만에 본청약을 실시합니다. 엘리프 성남신촌은 사전청약당시 262명의 당첨자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본청약을 통해 총 320세대 중에서 58세대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공분양 납입인정금액이 높으신 분들은 최소 2억원의 안전마진이 예상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성남신촌 A2BL 분양일정, 분양가, 공급대상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엘리프 성남신촌 A2 위치 및 입지가치
- 강남 세곡지구와 인접한 준강남 생활권
- 수서역(3호선, 수인분당선, GTX-A, SRT) 차량 8분 거리
- 세곡천, 인릉산, 대모산 등 쾌적한 자연환경
- 복정역(수인분당선, 8호선) 및 헌릉 IC, 내곡 IC 등 광역 교통망 우수
- 스타필드시티위례, 송파 가락시장, 삼성서울병원, 성남시의료원 등 성남, 위례 인프라 이용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분양하는 ‘엘리프 성남신촌’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A2블록에 위치한다. ‘엘리프 성남신촌’은 전용 면적 59㎡, 총 320 가구 규모로 건축되고, 헌릉 IC 및 3호선 수서역, 8호선 복정역 등 광역교통망이 우수하다. 또한 행정구역상 성남시 수정구에 속하지만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맞닿아 있어 ‘준강남’으로 불린다. 한편, 성남과 위례의 인프라를 즉시 이용할 수 있어 무주택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엘리프 성남 신촌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
- 입주자 모집공고 : 2024. 3. 29.(금)
- 사전청약 당첨자 청약 접수 : 2024. 4. 22.(월)
- 특별공급 청약 접수 : 2024. 4. 23.(화)
- 일반공급 청약 접수 : 2024. 4. 24.(수) ~ 25.(목)
- 당첨자 발표 : 2024. 5. 16.(목)
- 계약 체결 : 2024. 6. 24.(월) ~ 28.(금)
- 분양가 : 59A, 59B, 59D, 59E - 7억 8천 / 59C - 7억 4천
-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 당첨일(2024. 5. 16)로부터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3년, 실거주의무 5년(3년 이내 입주)
- 입주 예정 : 2026년 5월
엘리프 성남 신촌 공공분양 공급 대상
엘리프 성남신촌 공공분양의 공급대상은 총 320세대 중 사전청약당첨자 262명을 제외하고 58세대를 모집합니다. 특이하게도 개별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능하고,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는데, 사전청약 일정 지연 등의 사유 포기한 세대가 있기 때문에 약 20여 세대 이상은 추가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생아 특별공급이 처음 시작되므로 지원자격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면 좋을 기회입니다. 한편,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납입인정액이 높은 순서로 당첨됩니다.
엘리프 성남 신촌 A2 59 평면도
59A는 전형적인 4 베이 판상형으로 설계되었고, 나머지 타입도 무난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옵션을 활용하면 개인 취향껏 예쁜 집을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평형은 아래 E-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프 성남 신촌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잔여공급, 추첨공급 등 총 3단계로 구분된다.
- 신생아 우선공급(1단계 : 70%) :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00만 4509원(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
- 잔여공급(2단계 : 20%) :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981만 원(140%, 맞벌이 150%·약 1051만 원) 이하
- 추첨공급(3단계 : 10%) : 월소득이 맞벌이 1401만 원(200%) 이하
신생아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그만큼 대상의 폭이 넓다. 각 단계별 경쟁에선 가점항목 다득점 순(3단계 제외)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가점이 같으면 추첨으로 정한다. 신생아 특별공급 가점은 총 10점 만점인데 소득, 자녀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 4가지 항목별로 점수가 다르다. 소득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560만 원) 면 1점, 그 이상이면 점수가 없다. 자녀 수는 3명 이상이 만점(3점)인데, 자녀의 수는 신생아(2세 이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2세 이하 신생아가 있으면 나머지 자녀도 모두 점수에 반영된다. 자녀가 많으면서 월소득이 560만 원(80%, 맞벌이면 100%·700만 원) 이하면 고점을 받아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1단계에서 떨어지면 2단계, 이후 3단계에서 재차 경쟁한다. 신생아 특별공급 외에도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부부가 동시에 신청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도 있다.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주택에 중복 청약하는 경우 기존에는 이 중 한 명이라도 당첨이 되면 부부가 모두 부적격 처리됐으나, 이번부터는 부부가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또 결혼 전 배우자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본인의 특공 청약 기회는 남아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