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중복청약 신청 시 당첨 여부 궁금증 이 글로 종결(주택청약 FAQ) 목차
부부 중복청약 신청 시 당첨 여부에 대한 궁금증은 이 글로 종결합니다. 청약제도가 시작한 지 45년이 지나는 동안 총 162번 이상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서너 번씩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한 불편은 오로지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네요. 2024년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부 중복청약을 허용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2024년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주택청약 FAQ의 내용을 참고하여 부부 중복청약 신청 시 당첨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04.15 - [청약 관련 정보] - 부부 동시 청약 중복 신청 무순위 동시 접수 사례별 총 정리
부부 중복청약 허용, 당첨 확률 2배 증가?
2024년 3월 25일. 주택 청약 제도의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 청약 기회 2배 확대.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부부 및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동안 혼인을 미루면서까지 청약에 도전하던 불편함을 걷어내겠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보면 당첨 확률을 높아졌을지언정 이해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2024년 3월 25일 개편 내용의 핵심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2(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이번 청약제도의 변화를 담고 있는 법률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중에서도 제55조의 2(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한 경우로서 부부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이 경우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1. 국민주택에 당첨된 경우
2.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제35조의 2(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제35조의 3(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및 제36조부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제47조까지(나머지 특별공급 등)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경우
3.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 주택에 당첨된 경우
②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사전청약한 경우로서 각각 사전당첨자가 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접수일(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3. 25.]
사전청약은 폐지되었으니 2항은 이제 있으나마 나한 조항이 되어버렸고, 1항은 더 자세하게 정리가 될까?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청약을 해서 둘 다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은 유효하단다. 다만, 국민주택에 당첨된 경우, 85 제곱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등. 기존에는 둘 다 당첨 시 둘 다 부적격이었지만 일단 당첨 확률은 높여준 셈이다. 그런데 경쟁률도 2배 정도 높아지는 거 아닌지?
부부 중복신청 시 당첨 여부 정리표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한 변화를 잘 설명한 표가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5월 발간한 주택청약 FAQ 140번을 참고하면 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으니 궁금한 점은 참고하시길.
Q140.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세대 내 중복청약 시에 당첨 효력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 아래 표에서 부부 ‘둘 다 부적격’인 경우는 이번 개정에 따라 선 신청분은 유효하되, 후 신청분은 무효처리, 부부가 아닌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모두 부적격이다.
아래 표에서 '둘 다 부적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부부가 중복 청약한 경우에 먼저 신청한 것은 유효로 변경되었다.
보통은 같은 단지에서 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신청 가능 횟수는 총 4회 (본인 특별공급+일반공급, 배우자 특별공급+일반공급)이다. 어차피 공공분양(국민주택)에서는 부부가 모두 당첨되더라도 선 신청만 유효하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당첨되고 둘 다 계약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부부 중복 청약 둘 다 당첨이 인정되는 경우?
비규제지역 민영주택(본인 특별공급 + 배우자 일반공급)
2024년 7월 31일 현재,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비규제지역이다. 이에 따라 서울 4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부부 중복 청약을 통해 2번 모두 당첨될 수 있다. 본인이 특별공급에서 당첨되고 배우자는 일반공급에서 당첨되면 능력껏 두 집 모두 계약이 가능하다는 소리. 2 주택자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일반공급 + 국민주택 일반공급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다마는 이론상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부부가 각각 접수하여 서로 일반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도 재당첨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두 개 모두 당첨이 유효하다. 또한 본인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되고 배우자가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경우에도 모두 유효하다.
부부 중복 청약 200% 활용 방법
국민주택(공공분양)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당첨 횟수가 많아졌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그나마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자.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 다자녀, 노보모 등 당첨권이라고 생각하면 가점 싸움에 두 개를 모두 넣어볼 수 있고, 전략적으로 생애최초 추첨에 모두 넣어볼 수 있다.
민영주택(민간분양)
민영주택의 경우 생각보다 두 개 모두 당첨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따라서 가점제에 따라 일반공급 당첨 가점이 더 높은 사람을 특별공급에서는 생애최초(추첨)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뭐 될 사람은 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