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시 청약 중복 신청 무순위 동시 접수 사례별 총 정리

2024년 04월 15일 by 청약 분석가

    부부 동시 청약 중복 신청 무순위 동시 접수 사례별 총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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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결혼 페널티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마련된 이번 청약제도 개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을 수 있게됩었습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은 물론 무순위 청약이나 사전청약에서도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부 중복 청약신청 가능
부부 중복 청약신청 가능

⭕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부부 동시 청약 개선 내용
부부 동시 청약 개선 내용

2024년 3월 25일 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24년 3월 2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중복으로 청약에 당첨되어도 먼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 당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중복 청약은 일반공급, 특별공급은 물론 무순위 청약이나 사전청약에서도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둘 다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되는데, 결혼 페널티를 해소해주었습니다. 개정된 법률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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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①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한 경우로서 부부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이 경우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1. 국민주택에 당첨된 경우

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경우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 주택에 당첨된 경우

②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사전청약한 경우로서 각각 사전당첨자가 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접수일(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부부 중복 신청에 관한 사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순위 청약의 경우 동일공고 내에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접수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됨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다면 같은 입주자모집공고내에서도 블록, 평형을 다르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복 당첨되더라도 우선 접수한 사람만의 당첨이 유효합니다.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 부부 중복 청약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 부부 중복 청약 사례

위와 같은 사례는 특별공급, 일반공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무순위 청약과 사전청약에도 적용되어 무주택 부부의 주택 마련기회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이력 미적용

또한 기존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을 미적용함으로써,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별공급 신청 제한도 완화되어습니다. 기존에는 혼인한 배우자가 이전에 특별공급을 받았을 경우 신청에 제한이 있었지만, 변경 후 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등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 소유 이력도 배제함으로써 당첨된 적이 없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부부 중복 신청에 관한 사례배우자 이력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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