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생아 우선 공급 50% 확대 핵심 내용 정리

2025년 03월 28일 by 청약 가이드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생아 우선 공급 50% 확대 핵심 내용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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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생아 우선 공급 50% 확대 등 2025년 3월 31일 시행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의 핵심은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변경되는 제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내 집 마련에 적극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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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확대 (최대 35%)
특별공급 20% + 일반공급 15%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 증가
💑
신혼부부 무주택 자격 완화
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변경
💰
소득 기준 완화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소득 기준 100% → 200%로 확대
👶
특별공급 1회 추가 지원 가능
24년 6월 19일 이후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 1회 추가
자세히 알아보기 →

공공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35% 확대

  • 공공분양 : 신생아 특공(전체 공급량의 20%) + 일반공급 (전체 공급량의 30%) 중 50% 우선 배정
  • 민간분양 : 신혼부부 특별공급 18% → 23% 확대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 20% → 30% 확대

공공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35% 확대
공공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35% 확대 ⓒ 국토교통부

공공분양에서는 기존의 신생아 특별공급에 추가로 전체 공급량의 30%인 일반공급에서 5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합니다. 비율로 계산하면 전체 공급량의 35%를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경우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부부 모두 지원하고, 일반공급에도 부부 모두 지원한다면 당첨 확률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 확률 높이는 방법

민간분양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18%에서 23%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상향 기존 20%에서 35%로 확대합니다.

민간분양 특별공급 유의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을 유지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31일 이후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완화 ⓒ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완화 ⓒ 국토교통부

한편,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2025년 3월 31일 이후에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소득 기준 완화

현재 공공분양 일반 공급(60㎡ 이하)의 소득 기준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2025년 기준 7,004,509원)로 되어있었지만 앞으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025년 기준 14,009,018원)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소득 기준 완화
공공분양 일반공급 소득 기준 완화 ⓒ 국토교통부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 1회 추가 신청 가능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 가구의 경우에는 2025년 3월 31일 이후 특별공급(신생아,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1회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당첨 및 계약 시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합니다. 한편, 청약 신청자 또는 가구 구성원이 재당첨제한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첨 무효되므로 반드시 청약 신청 전에 제한사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 재당첨제한 사유 확인하는 방법

지금까지 특별공급은 한 사람이 평생 1회만 당첨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출산 이후 특별공급 1회 추가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때 1회 추가 신청 가능한 특별공급 유형은 신혼부부,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특별공급에 한정됩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예를 들어 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어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2024년 이후 출산 경우 다자녀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재당첨제한기간에 해당할 경우 당첨이 무효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최근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재당첨제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청약 제도 제대로 활용 하자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2.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 가구 → 특별공급 1회 추가 기회 활용 (신생아, 다자녀(2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3. 부부 중복 청약 제도 적극 활용
  4.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활용 → 상급지 특별공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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