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변동 내역 정리 목차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보다 3.1% 상승했다.
2024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 3월 정기고시 정리
기본형건축비 평당 197만 6천원 →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
국토교통부에서 3월 1일과 9월 15일에 발표하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이다. 분상제 주택은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는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레미콘 7.2%, 창호유리 17.7%, 강화합판 마루 1.3% 등 자재가격이 상승했고,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등 노임단가도 상승했다.
2024년 3월 분상제 주택 기본형 건축비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
|
11∼15층 이하 | 40㎡ 이하 | 2,066,000 |
40㎡ 초과 ∼ 50㎡ 이하 | 2,183,000 | |
50㎡ 초과 ∼ 60㎡ 이하 | 2,109,000 | |
60㎡ 초과 ∼ 85㎡ 이하 | 2,016,000 | |
85㎡ 초과 ∼ 105㎡ 이하 | 2,062,000 | |
105㎡ 초과 ∼ 125㎡ 이하 | 2,046,000 | |
125㎡ 초과 | 2,016,000 | |
16∼25층 이하 | 40㎡ 이하 | 2,089,000 |
40㎡ 초과 ∼ 50㎡ 이하 | 2,207,000 | |
50㎡ 초과 ∼ 60㎡ 이하 | 2,132,000 | |
60㎡ 초과 ∼ 85㎡ 이하 | 2,038,000 | |
85㎡ 초과 ∼ 105㎡ 이하 | 2,085,000 | |
105㎡ 초과 ∼ 125㎡ 이하 | 2,069,000 | |
125㎡ 초과 | 2,038,000 |
2024년 분상제 주택 기본형 건축비 변동 이력
'22.9 (▲ 2.53 %), → '23.3 (▲ 2.05 %), → '23.9 (▲ 1.7 %), → '24.3 (▲ 3.1 %)
고시일 | 16∼25층 이하 지상층건축비 ( 60㎡ 초과 ∼ 85㎡ 이하 ) |
상승률 |
2021. 3 | 1,693,000 원 | ▲ 0.87 % |
2021. 9 | 1,782,000 원 | ▲ 3.42 % |
2022. 3 | 1,829,000 원 | ▲ 2.64 % |
2022. 9 | 1,904,000 원 | ▲ 2.53 % |
2023. 3 | 1,943,000 원 | ▲ 2.05 % |
2023. 9 | 1,976,000 원 | ▲ 1.70 % |
2024. 3 | 2,038,000 원 | ▲ 3.10 %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꾸준히 상승하면서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도 줄줄이 상승할 전망이다.